국세청 출신 최근 급증한 김앤장行…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이직 후 연봉 6860만원→4억6400여만원으로 6.75배 수직 상승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전관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동기간 기재부 47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가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19년 2명, `20년 5명, `21년 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세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 후 4억6400여만원으로 평균연봉이 6.75배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국세청에 대한 ‘전관 모시기’가 활발한 만큼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한 적도 있었다.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이 11.4%였음을 고려하면 무려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도 100여명 변호사 채용하고 있다”며 “대형로펌이 수임하는 것은 선례가 없거나 법리다툼 치열한 것이다보니, 저희들도 경험 풍부한 변호사 채용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세 전에도 신중하게 과세하고 과세 후에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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