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 총 28조8308억

송 의원, “작년 초과 세수 발생 이후 국세청에서 결손처리 한 것 아니냐”

최근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이 총 28조 8308억 원에 달한 가운데 작년 초과세수 발생 이후 국세청에서 이를 결손처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서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규모의 체납액 삭제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는지 꼬집었다.

최근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2만 9505명, 체납액은 28조 830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1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수 1만 3913명, 13조 5522억 원 규모의 체납액이 삭제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2억 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며, 매년 신규 명단을 공개하고 `19년부터 이들에 대한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일부를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억 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날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송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징수실적은 저조한데 지난 5년 체납액 중 28조 원이 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공개명단서 사라졌다”며 “특히 `21년도 직전 대비 3배 이상 사라졌고 이는 세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바 있냐”고 꼬집었다.

특히 “작년 예산과 국세수입 실적치를 보면 약 61조 원 약 5분의 1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세청은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니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리한 것 아니냐는, 한 번에 이를 털어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김창기 청장은 “대부분 폐업 등의 이유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전보다 `21년 많은 소멸시효 완성은 것은 실익 없는 장기압류자가 많았기에 이를 해제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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