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중기 유동성 확보, 부도피해 예방, 지하경제 양성화 등 일거3득

상생결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박맹우 의원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맹우(새누리당) 의원은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의 신용을 통해 2.3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 협력기업의 열악한 대금결제를 개선시키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현금 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수반함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은 기존에 누리고 있던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금액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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