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의원‧치과‧한의원 중기특별세액 감면 의료업에 포함이 골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김용익 의원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2003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여,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지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가 낮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최동익‧주승용‧강기정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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