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한도 설정, 납세자를 잠재적 조세탈루범으로 인식하는 것”
의제매입세액의 업종별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사업자의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의 30%~50%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제 한도를 설정한 것은 정부가 납세자를 잠재적 조세탈루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이중과세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게 의제매입세액의 업종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10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실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