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4인' 공동발의…국회 문턱 넘지 못할 듯
국회전문위원, 소급입법 등 몇 가지 문제 지적
19대 국회 회기 겨우 7개월 남아 처리 불투명
일명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국회의 문턱에 걸려 넘어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이 법안은 ‘소급입법’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삼성SDS 법인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겨냥해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법으로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죽만 울리고 사라질 것인지의 유효기간은 이제 7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내년 5월 29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의 당시 298명의 국회의원 중 무려 10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민사적 환수 제도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안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오히려 형사절차보다도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환수대상재산의 입증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경우 상당한 개연성으로 완화해 증명하나 이해관계인은 권리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배분과 당사자간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법률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시행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나, 전문위원은 “과거 미흡한 법률로 인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미진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고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지극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 사건을 예로 들며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문제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안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행위시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의해 사후에 제정된 법을 통해 과거의 일들이 자의적으로 규율됨으로써 법적 신뢰가 깨뜨려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