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납세자,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이중세무조사 받아 부담"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면 납세자 부담은 완화"
그러나!
“지자체 세무조사권 제한 시 엄정한 과세 담보 어려워”
“독립세 전환 1년 안돼 권한 재조정…정책일관성 훼손”

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에 다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는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무조사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 법안 검토를 마친 국회 전문위원 역시 “세무조사 절차를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은 일단 순풍을 탔다.
현행 지방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됐으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자체로부터 중복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도 지자체와 국세청으로부터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조사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에 따르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최종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정책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제한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가 보장되지 않아 엄정한 과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무조사권한을 재조정하는 등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정책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전문위원은 “국세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