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사 교육을 변호사협회에서 받으라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1만8000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실무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변호사협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정부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 변호사(2004~2017년)에게 1개월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수습세무사가 현장실습이 세무대리를 위한 실무수습에 있어서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입회, 조세불복 요령 등을 경험하며 실무능력을 쌓는 것인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8000명의 현장실무를 수행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것. 실제로 현재 변협의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숫자가 겨우 151명이라는 점에서 1만8000명에 대한 세무사자격 변호사들의 현장실무교육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조정계산서 작성은 기업회계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는 회계적 조작과정에서 일부 손익여부를 계산하는 세무회계가 그 본질이 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로써 반드시 회계이론의 이해와 현장실습 등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세무법인은 714개, 종사 세무사 4633명으로 변호사들의 현장실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변협의 감독권이 법무부 소관이므로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국세청이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기재부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세무대리 수행에 요구되는 성실의무 등의 관리감독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실무교육을 부실하게 처리한다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납세서비스가 저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사회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개설된 것은 아니며, 세무대리 업무에 관심있는 변호사를 위한 강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까지 총 80시간, 33회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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