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통계자료 조기 공개해야”…OECD국가 1개월 이내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개하는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자는 방안이 추진돼 세입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월별 국세징수실적 공개를 현행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에 발표하자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월별 국세징수실적을 해당 월 종료 후 2개월 뒤에 ‘월간 재정동향’에 실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
IMF도 월별 중앙정부 재정운용 내역을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상훈, 박맹우, 안홍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