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통계자료 조기 공개해야”…OECD국가 1개월 이내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개하는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자는 방안이 추진돼 세입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희수 의원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월별 국세징수실적 공개를 현행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에 발표하자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월별 국세징수실적을 해당 월 종료 후 2개월 뒤에 ‘월간 재정동향’에 실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

IMF도 월별 중앙정부 재정운용 내역을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상훈, 박맹우, 안홍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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