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상품권, 탈세 수단 악용 방지해야”

최근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접대비로 계상하고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상품권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다는 지출증빙을 통해서 접대비 계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품권 발행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50만원권 고액 상품권의 발행량이 급증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상품권 깡’ 등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의 현금성 자산을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수령한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자는 것.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상품권을 이용한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황주홍, 안규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