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중산층의 기부참여 유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부금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모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역시 500만원 이하는 30%,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로 상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현행 세법에는 용역에 대해서는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용역에 대해서는 기부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큰 전문직 종사들의 재능기부 역시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시행 이전에 비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난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기부자가 받는 기부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