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세법개정(시행령)안에 포함…“납세자 자의적 판단 허용” 비판
기획재정부, “감정가액에 대한 보완규정 있어서 괜찮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현행 2개기관 감정가의 평균액에서 1개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인정하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2개기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를 오히려 1개기관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세청 고위간부를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개정안을 직접 만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참석해 있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강화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했으나,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관행으로 보아 의뢰자의 의도대로 평가액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행 개정안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향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정과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개정안이 감정평가비용을 감안한 것이라면 “평가자산의 기준을 3억원이나 5억원 정도로 잡아서 그보다 규모가 작은 자산의 경우에 한하여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시행령에는 감정가액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물론 두 군데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진행한다면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일정부분 타당하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정확한 평가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반론했다.
또한 “이미 시행령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다”면서 “법인세법의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관한 기준이 없어졌고, 현재는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시행령에 보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이)둘 이상으로 되어있어 감정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민원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맞겠다는 판단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현재의 개정안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납세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보다는 ‘납세자 입맛대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