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세수손실 막고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업무용 자동차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해 조세형평에 반하고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가 밝힌 ‘차량가격별 판매현황(2014년)’을 살펴보면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자동차 1만6587대 중 84.2%인 1만3971대가 사업자 명의로 판매됐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된 비용과 운행유지·관리비용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승용자동차를 해당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심재철, 이한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