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몇가지 내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아픈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번째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외국인 관광객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내국인 역차별을 감행하면서까지 시도할 경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관광객 유인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성형수술의 수요자는 10%의 가격 차이에 반응하기 보다는 수술의 결과에 민감하다”면서 “성형수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형수술차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하지 않고 수술 후 바로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 가격인하 효과가 10% 이상의 수요증가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신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문제도 대표적 포풀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사업영역전환을 지원해 줘야 하는 합리적인 경제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비합리적인 명분으로 세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랫동안 자기영역을 지키고 사업을 하는 기업에 비해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경제적,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것도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음식점업의 원가 비율에서 식자재 구매비용이 절대 60%까지 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높은 임대료라임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식자재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를두고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면)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10% 부가세를 내는데 이 금액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음식점 업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