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장려위해 개정안 발의”
은행에 ‘효행계좌’를 개설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보낼 경우 국세청으로 자통 통보돼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상속·증여 시에도 입금 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효(孝)’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해 노부모부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해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심 의원은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효행장려세제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효행특별공제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