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예산사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위해 개정안 발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와 성명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예산실명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책임성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 및 성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
실제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안 의원은 “(지자체 예산실명제처럼)이를 국가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이개호, 정송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