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예산사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위해 개정안 발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와 성명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안민석 의원

5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예산실명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책임성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 및 성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

실제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안 의원은 “(지자체 예산실명제처럼)이를 국가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이개호, 정송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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