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부가세 탈루, 체납 방지 위해 개정안 발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신용카드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가 폐업이나 도산을 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지난해 7조3854억원으로 2009년 6조2740억원 대비 17.7% 증가했으며, 2013년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10.4%로 소득세(7.4%) 및 법인세(2.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류 의원은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의 폐업ㆍ도산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및 체납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세수일실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징수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