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교수, “소비자의 사치 억제…애꿎은 중소기업이 피해본다”

▲ 사진은 왼쪽부터 홍익대 성명재 교수, 김유찬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기획재정부는 8월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명품가방 등 일부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높여 세금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나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를 낮추지 않아 시행 두 달 만에 폐지하게 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개정한 이유는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해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가방, 시계,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로 가격 인하로 이어진 모피·보석·귀금속을 제외한 품목은 기준가격을 다시 200만원으로 되돌렸다.

이와 같이 개소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사치세’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 사치세 지양해야…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는 우리 경제의 몸집과 위상을 생각할 때 사치세는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사치세’의 지속과세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해, 생산·수출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효과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플러스 효과를 압도해 총체적으로 실이 득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수십년전 우리나라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치세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했고 또한 성과도 좋았으나, 선진국에 진입한 현 단계에서는 명분과 실제가 분리되면서 오히려 시장 비친화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환경세 및 에너지세 등 포함), 그리고 건강세(일명 비만세 등)의 측면으로 개별소비세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 폐지? 유지해야 한다!

조세전문가인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소세의 폐지가 예정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입각해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수고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폐지하는 것이 아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의 상품 개발 막는 개별소비세 폐지하자

반면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가브랜드의 상품 개발을 막기보다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치품 명목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재화의 생산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세부담은 이들 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수입품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방향이라고 긍정의 신호를 보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나 담배 및 술 같은 건강유해 품목 위주로 과세하는 방향의 개별소비세 재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지출 행위가 다변화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차원에서 가구·사진기·시계·가방·보석 등의 소수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이번에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수준의 증가로 국내외 시장에 다양한 품목의 고가상품이 등장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분류된 일부 품목만을 사치재로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훨씬 더 고가인 다른 상품(의류, 여행상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20% 개소세부과로 과세대상 품목의 거래가 음성화돼 개소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수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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