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 취소되자 "벌금 아직 안 냈다"며 소송 낸 A세무사 패소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벌금을 낸 시점이 아닌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 활동 금지라는 뜻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법 혹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세무사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무사로 일할 수 없다.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로 `10년 등록이 취소됐고, `14년까지 세무사로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원을 확정(`19년 7월 대법원)받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 집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춰 자의적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를 늦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