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법심사 마지막 스퍼트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안을 심사했던 이들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잠정합의하는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납세협력비용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간 2회(반기별)에서 매월(12회)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은 세금부과와 직접 관련도 없고 매월 제출의 실효성도 없이 제출 의무만 6배로 가중되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75.6%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기장 추계신고자 등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24.4%만이 기장신고를 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 건수도 42.9%였다. 영세사업자들이 매달 제출의 의무를 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무대리인들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신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등 1월∼7월 기간 업무 집중으로 납세자 대리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나 상용근로자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년 2회 제출하고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효과 없어 입법취지에 불부합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성 없고, 총고용보험료도 같으므로 영세사업자 등에게 부담만 과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필요로 하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중 대부분은 세법과 고용관계법상 정의 차이로 인한 것므로 세법상 매월 제출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하면 되고, 기재부가 말하는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 보전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미미한 반면, 미제출 등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과중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