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6일 이틀간 ‘2015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지방세 수입의 약 3분의 1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5일과 6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 ‘2015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와 김해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인천시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였다.

인천시는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했다.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을 지난 1년간 각각 50억원과 28억원 증대시켰다.

경남 김해시는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상황을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 중 연락처가 다른 경우 별건으로 간주해 건건 마다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 수입(약 9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한 번 부과(상한액 500만원) 하는 곳이 많다.

아울러 입상된 우수사례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정된 인천시와 김해시 우수사례는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되며,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자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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