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개정, 최저임금 적용한 실습비 지급으로 인원 감소
내달 2일부터 3개월간 세무사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동계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이 예정된 가운데, 참여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대학 재학생들의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을 지난 7월 재개한 바 있다.
당시 `22년 하계 세무사사무소 현장교육참여 인원은 37명에 불과했다. 코로나 이전 `19년 동계 현장교육에 119명이 참여한데 비해 무려 82명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동계 현장교육은 참여인원은 13명으로 더 줄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올해부터 ‘대학생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개정’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현장실습비’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을 신청하는 세무사사무소가 감소했다는 이유를 내놨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실습교육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대학생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개정으로 실습학생 1인당 월 2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무사사무소 입장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동계 현장교육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돼 세무사사무소는 실습학생 1인당 201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그 결과 동계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 배정 결과, 총 55개 세무사사무소, 4개 대학 57명의 대학생이 신청했고 3개 세무사사무소에 13명의 대학생이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무사회는 실습교육 배정에 있어 비용문제도 발생하지만 세무사사무소 소재지와 실습학생의 거주지역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 참여인원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시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으로 인정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하는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유의가 필요하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현장실습교육은 매년 2차례, 1월과 7월 세무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로 바쁜 기간 동안 실시된다.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경우 바쁜 신고 기간에 맞춰 양질의 인재를 제공받으며 업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교육 신청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과 방학기간 동안 진행해 학업에 지장없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여기에 학생들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학사 제도에 따라 학점 인정과 더불어 졸업요건 충족 혜택 등을 받아 참여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가 지급해야 할 현장실습비가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현장실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인재들이 조기에 회원사무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청년 인재들을 잘 훈련시켜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고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실습교육이 학생들과 회원 사무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