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인 중부청 송무과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반년가량이 흘렀다. 그간 송무과장 채용 절차가 진행됐지만 잇따른 후보군의 ‘부적격’판정으로 여전히 공모가 진행 중이다.
중부청의 조세소송은 `21년 기준 662건으로, 전체 3851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타청에 비해 관할 법원이 많고 광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어 직원 1명당 진행 중인 평균 소송 건수가 24건을 차지하고 있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세무조사 과세부터 불복까지 업무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하고, 과세쟁점에 대한 숙련된 세법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년 넘는 기간 공석인 송무과장 자리를 두고 능력있는 6급 이하 직원들도 응시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중부청 송무과장의 주요 업무로는 △조세불복에 따른 조세소송 수행을 통해 적법한 과세처분 유지에 노력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압류말소 청구 등 소송 지휘‧수행 △조세 소송 결과, 조세 소송 수행 과정 관리 및 평가 △패소사건 원인 분석 및 피드백 △조세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체납자 은닉재산 관련 국가가 원고인 소송의 소 제기 요건 검토 등이다.
6급 이하 직원들도 오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주요 업무에서 요구하는 송무과장직의 업무가 사실상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5급 이상만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
중부청 송무과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경력 4년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경력 7년 이상의 ‘일반요건’에 해당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 분야 4년 경력을 가진 ‘자격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일 경우 3년 이상 경력, 5급일 경우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도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이 있다.
결국 공무원인 경우 4급이나 5급인 관리자들만 지원이 가능한 분야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있는 6급 이하 직원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굳이 계단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없도록 해놓은 자리가 무슨 개방형 직위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측에서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고를 냈으며,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할 때 4급 과장급 직위는 경력요건을 4급 상당에 해당하도록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급 이하 직원인 경우라도, ‘일반요건’이나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