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서민금융 기능 강화... 선순환구조 유도위해 개정안 발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해당 과세특례혜택이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적용기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벌채·양도 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적용기한 등을 각각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