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서민금융 기능 강화... 선순환구조 유도위해 개정안 발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전병헌 의원

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해당 과세특례혜택이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적용기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벌채·양도 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적용기한 등을 각각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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