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사 진기주 참여, 올바른 직구방법 홍보 ‘소비자 보호‧해외직구 질서 확립’도모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마련했다.

현행 150$ 이하(美는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은 `20년 69건(104억원), `21년 162건(281억원)에 이어 올해의 경우 1~10월기간 142건(425억원)으로 증가추세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일부 국가(태국·미국·캐나다 등)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 등을 통한 직구는 금지된다.

또한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유통이 금지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거나, 오·남용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총기·도검류는 수입시 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동 허가 없이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며,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직구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세한도와 관련,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 가격이 US$150(미국 발 US$20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기능성 화장품‧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해야 하며 이때에는 국가 구분 없이 US$150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이 밖에 캠페인은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코너를 통해 해외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직구물품의 세관 신고가격 및 통관진행정보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살펴볼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및 안전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판매 행위, 관·부가세 등이 면세된 자가사용물품의 판매 행위,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며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