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 중부지방국세청 A세무서 및 B세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판기일이 16일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위법행위는 인정하되 뇌물 관련해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제11 형사부, 재판장 문병찬)는 신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최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신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정모(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18년 주식회사 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7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피고인 신 씨는 63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 27회에 걸쳐 11억 원 상당, 26회에 걸쳐 8억 9175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인 최 씨는 67회에 걸쳐 19억 3100만 원, 34회에 걸쳐 17억 1650만 원, 30회에 걸쳐 14억 9175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 씨는 `18년 세무공무원 신 씨를 알게 됐고, 내부정보 및 대표이사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문제를 막아주는 것으로 합의한 후 신 씨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며 “`18년 3월 15일 신 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신 씨의 경우 `18년부터 중부지방국세청 A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등에 근무하며 신고 및 납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18년 경기 시흥시 소재 회계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신 씨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 씨는 피고인 정 씨에게 다른 기업을 소개받은 대가로 `17년 피고인 정 씨가 사용한 전화요금 3만 3000원을 대납했으며 해당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17년 900만 원, `18년 2000만 원, `19년 2200만 원, `20년 1600만 원, `21년 900만 원 등 총 7799만 원 등을 대납해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정 씨의 경우 `16년 1월부터 C세무서 조사과 등으로 근무했고, 현재 B세무서 체납징세과에 근무중인 자로 중부지방국세청 B세무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 공지 이후 피고인 신 씨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전부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하나 뇌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려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 씨 변호인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 신 씨(세무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돈을 돌려달라 요청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신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해당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내년 2월 3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