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소기업·소상공인·소규모 법인사업자 지원해야”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 확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한 비과세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방식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되고, 공제금은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와 관련해 홍지만 의원은 “이는 산업합리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이 되고 있으며, 법인대표자의 경우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적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표준이 영(0)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영세 공제가입자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제지원효과가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기준으로 공제부금의 전체 가입자 28만9283명 중 4만3006명(14.87%)가 소득공제 미수혜자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취지가 유사한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및 실업급여 수령이 비과세로 이중혜택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폐업 후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 ▲공제금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 과세 형평 측면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배덕광, 정수성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