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조세소위 예정, 종교인 과세 등 치열한 공방 예상

여야와 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종교인 과세,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적근거 신설 등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세무사들의 중요 수익원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입법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행 시행규칙은 모법(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무사회는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의 주체를 법률상 세무사(대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규정하는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국회 입법예고기간도 통상 40일이지만 5일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제도’ 통과여부를 놓고 첫 관문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강석훈 위원장을 필두로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 5명,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오제세, 홍종학 의원 4명, 비교섭단체 정의당 박원석 의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측도 이같은 세무사업계의 입법화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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