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높였다가 시행 2달만에 다시 폐지하는 등 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급 사진기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정의화 국회의장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하여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요트와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찬,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백재현 의원 등 여야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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