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종교소득과세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올 세법개정안 가운데 최고의 이슈인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법안이 본격 논의됐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들은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는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세소위에서 청취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정부와 종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는)지난해처럼 같이 할지, 기재부가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소득과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셔 의견을 합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최초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추진하면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아 시행령에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세소위에서 종교계와의 협의가 미흡하고 일률적인 필요경비율 적용에 따라 고소득 종교인의 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어 2014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수정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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