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노총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수익사업 여부, 조합원 횡령’ 등 관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촉발된 정부와 노조간 갈등이 고조되며, 정부부처의 대응 기조가 자칫 국세청의 세무조사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언급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범(凡) 부처의 노총 때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주무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발 빠른 정책공조 행보를 보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돼있고,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총의 재정상황을 두고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인데, 이로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역시 무작정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구성단체의 사업자등록상 ‘법인’ 여부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현재 국내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에도 수익사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만약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조사가 뒤 따르게 된다. 수익사업을 통해 매출을 올렸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러한 사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회계감사 결과에 적시되지 않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세무조사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 말도 나온다.
지난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은 결국 타협으로 귀결되며 국세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대치 국면은 국세청의 기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년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 후,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횡령여부까지 검증하기에 이르렀다. 공익법인 역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 적발시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가, 일부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지만, 최근 정부와 노조간의 갈등에 있어 국세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및 선정여부도 개별 정보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