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량가격 직접 설정보다 연간 차량유지비 등 고려 수정안 제출 예정
11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업무용차량 과세 강화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은 예상보다 높아 기재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내용은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 완화 ▲차량가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혜택에 관한 문제점 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업무용 차량 과세에 관해 전반적으로 ‘한도를 둬야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그동안 소형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차량가격이 비싼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가져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상한선에 대한 논의로는) 차량가격을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연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합친 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해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고가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손금처리하는 탈세행위를 방지하기위해 발의됐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손금산입 요건에 대해서는 강화했으나 손금산입한도를 일정한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의원(김동철, 김영록, 김종훈, 이상일,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는 차량 취득·관리비 중 일정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