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법… 일부 기본 법안은 잠정 합의
종교인 소득과세 외부세무조정제도 등 난항 예상

2015년 세법개정을 위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에 대한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대신 부동산, 채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세 물납제도가 여야의 잠정합의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물납제도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재논의 될 사항이 있으나 절반 이상의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입법화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더 이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종교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교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세소위에서 청취하는 단계를 한번 더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종교인 과세 입법화에 대한 종교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전했다.
아울러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논란도 많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기가 너무 몰려 분산시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기가 될 경우 전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됐다”면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법상의 조항 문제나 혼란의 이슈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지만 3월에 너무 몰리니까 이걸 분산 하는 것이 세무업무를 하는 취지에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익금 및 손금의 범위 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기타개정사항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