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신축오피스텔 주거용 임대전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대전지방국세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누락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시정 사항이 발생했다.

부산청의 경우에는 영업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등 무·과소신고나 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로누락, 비상장주식 불균등 증자 등에 따른 증여세 신고누락 등의 업무가 지적됐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과다신고,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무신고, 초과환류액 과다계상으로 미환류소득 과소신고 등도 있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감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과소신고,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과소신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오류로 소득세 과소신고 등의 사항도 지적됐다.

다만 부가분야 분석역량 우수,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전청의 경우 특허권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비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과소신고,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무납부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세 비과세 신고, 상속 및 증여세 연부연납 무납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 오류로 소득세 과소신고 등의 사항도 있었다.

반면, 체납관련 직무교육과 실무 도움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한 것은 우수 수범 사례로 꼽혔다.

교육원의 경우 교육 수료자의 결과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1월 이내 통보해야 함에도 지연 통보하거나, 당초 수립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교육과정의 연기 및 취소의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수립하지 않고, 코로나19 사유로 집합교육 불가 시 재택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교육과정 취소 후 대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과정별로 규정된 교육생 선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환경 변화로 교육생 선발기준의 수정이 요구됨에도 미변경하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게 규정돼 있음에도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납세자세법교실의 신속한 온라인 화상강의 도입은 우수 수범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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