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현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현미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종 조합법인과 조직 성격 및 설립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게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조합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017년 말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에 90%의 세율 적용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내국인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협동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유은혜, 이학영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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