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현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종 조합법인과 조직 성격 및 설립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게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조합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017년 말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에 90%의 세율 적용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내국인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협동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유은혜, 이학영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