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접대비 실명제 미도입, 룸살롱과 기업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꼴”
주형환 1차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 내수 위주의 성장 위축 시킬 수 있어”
이른바 법인의 ‘접대비 실명제’ 법안의 재도입이 2013년.2014년에 이어 조세소위에서 또다시 논의됐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운영도입 됐으나 MB정부 시절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2009년 2월 폐지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혜택은 룸살롱과 같은 고급 유흥업소일뿐이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고 정부의 반대입장에 대해 톤을 높였다.
이러한 의견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가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또한 과거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결제를 하는 등 변칙 회계처리로 인해 실효성도 낮다”고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음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히려 이를 축소해 영세 음식업자 등 자영업자를 힘들게했다”면서 “접대비 실명제 반대를 위해 음식업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반박했다.
홍 의원은 또 “접대비 실명제를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투명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접대비 실명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2009년 접대비 실명제 폐지 이후 접대비 지출이 늘었냐는 소위 위원의 질의에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입금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0.23%, 0.22% 정도로 일정하다며 접대비 실명제로 인한 경기변동은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