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소액사건 심판관회의’ 매주 개최…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점”

“억울한 납세자 양산, 개인‧사회적 엄청난 비용 발생, 부실과세 바로 잡을 것”

청사이전 ‘법원에서 재판정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 해소, 민원인 편의 증진”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세정일보와의 대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세정일보와의 대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제9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황정훈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로 지연된 심사청구 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황 원장의 취임 일성에 부합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처리(Fast-track)대상 사건 확대 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고, 소액사건의 심판관회의를 매주 개최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역점을 기울여 왔다.

새해에는 조세심판원‧국세청‧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세불복기관간 정책협의체 도입’을 통해 일관성있는 조세관련 심판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오는 5월 심판원 청사이전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공간 확보로 양질의 심판행정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해 7월 새 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지 해를 넘겨 `23년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조세심판원 운영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기관인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은 세금 관련 행정심의 최종적 단계로서 납세자들은 심판과정에서 구제되지 못하면 길고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처분청은 인용결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세심판 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취임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 행정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및 사건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청구사건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을 지난 5개월여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 그리고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는 과세관청 직원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조세심판 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조세심판원 직원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은 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문제와 공정한 조세심판이 화두였습니다. 조세심판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회의가 연기되고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종 원격회의 개최,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견진술 실시 등을 통해 휴정을 최소화했고, 재택근무를 통해 사건처리를 지속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절차가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신속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제도적 변화로는 ‘우선 처리(Fast-track)대상 사건 확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처리제도는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청구사건을 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청구금액 1억원 미만인 사건이 대상이었으나, 지난 `22년 1월부터 5억원 미만 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강화에 힘썼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관제 시행 ▲조정팀장‧팀원 직급의 상향 조정 등 조정업무 전문화‧합리화를 통한 조정검토기간 축소 ▲재심사건의 최소화 ▲합동회의 상정 대상사건의 처리지연 최소화 등을 통해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결없이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만 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을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심판관회의가 인정하는 경우 단심(單審)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차 회의가 아닌 2,3차 회의 등의 경우에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회의개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한 후속회의 개최를 위해 통지기간을 축소해 7일전까지 회의개최 통지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외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속성 제고를 위한 조정제도의 시범적 도입방안이나 결정서 간이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해당 연구에서 좋은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올해부터는 국세청과 호환이 가능한 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거서류 수‧발신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를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정보화 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건조사의 핵심인 사무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전입공모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등 인력확충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난 `19~20년 이뤄진 조직확대에 걸맞게 정원증대를 위한 부처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신속한 사건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올해부터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세불복기관간 정책협의체’ 도입을 통해 조세소송 심판의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올해부터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세불복기관간 정책협의체’ 도입을 통해 조세소송 심판의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 권리구제는 신속성 못지않게 납세자들의 조세심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정성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판원은 납세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심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반박 기회를 제공하는 표준처리절차, 회의자료의 사전열람제도 등을 시행해 왔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판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취임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정 담당자의 전문성 축적을 통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담보하고자 조정팀내 세목별 조정 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팀이 세목이 아닌 심판부를 담당함으로써 동일‧유사 쟁점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조정팀 및 조정팀원은 자신의 전담 세목만을 처리하도록 하여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전문성도 제고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에는 격주로 개최하던 소액사건의 심판관회의를 매주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액사건이 심판관회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주심단독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건에 보다 많은 심판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심판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회 등에서는 과세관청 직원들이 조세심판원에 파견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는바, 올해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과세관청과의 인사교류를 지양하고, 기획재정부 등 세제 관련 부처와의 계획인사교류 등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과거 심판원은 고액사건의 경우 심판과정에서의 결정보다는 ‘기각’후 법원의 심판을 받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치적·국고주의적 결론이 많다는 지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청구세액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44.6%로, 전체 사건의 평균 인용률 24.84%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는 말씀하신 지적과는 달리 조세심판관들이 고액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통계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고액사건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고액사건일수록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라도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통계상 ‘인용’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관들은 세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주장의 당부에 따라 세법과 자유심증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취임 당시 ‘애국론’을 강조해 화제가 됐습니다. 기관장 취임사로는 이색적이었는데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는 애국자며, 조세심판은 조세관련 행정심의 최후 보루로서, 심판원이 하는 일도 바로 애국”이라고 강조했는데 애국을 강조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독립운동처럼 거창한 것만이 애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납세의무 이행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 등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국가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고자 하는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굴하지 않고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재정기반을 형성하는데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애국’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잘못된 과세를 하여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인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과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또한 커다란 손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원은 잘못된 과세를 조기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이 하는 일도 감히 애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기성세대와 MZ‧2030세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의 경우 신규 직원배려를 통한 조직화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갈등이 없는지, 있다면 조직화합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어느 시대나 세대간 갈등은 존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가 성장하였던 환경, 가치관이 다른 상황에서 의사소통 및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의 경우, 업무처리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타부처에 비해 근속연수도, 평균 연령 또한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세대간 갈등이 적었으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젊은 직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세대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세대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최근 ‘리버스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선배‧상급자가 멘토(mentor)가 되고, 신입직원이 멘티(mentee)가 되는 일반적인 멘토링과 달리 MZ세대 직원 2명이 멘토가 되고 국장 1명이 멘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세대 간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리버스멘토링 이외에도 앞으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하지 못하였던 대면 워크샵이나 체육대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조직화합과 이를 통한 성과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 기묘년 신년인터뷰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 기묘년 신년인터뷰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이 무려 1만2000여건에 이릅니다. 현재 심판원 조사관들의 처리건수는 1인당 200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사건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또 지연처리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일견,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와 양질의 공정한 심판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될 수밖에 없고, 심판사건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목표의 동시 달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저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관성‧전문성 있는 결정을 위한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관 제도, 행정실장의 조정업무 제외를 통한 조정업무 결재단계 축소, 재심 최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심판결정의 질은 유지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과장급인 심판조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직접 조사서 작성 등 사건의 전(全) 과정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서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조사를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함께 품질 높은 조사 및 심판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의 궁극적인 대안은 심판조사 인력의 증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인력의 증원만으로는 심판결정의 품질 및 신속한 사건처리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실 내 조정기능의 분리를 통한 조정실 설치 및 조정인력의 증원, 선결정례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조사․분석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기능의 확보 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및 기능의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세학계 등 세법전문가들 일각에서 그간 제기되어왔던 ‘조세법원 설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라는 소속에 상관없이 납세자 권리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조세쟁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세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법원 신설문제는 이를 단순히 찬성‧반대하기보다는 ‘누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유지라는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느냐’는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현 기획재정부 자리인 4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청사 이전 배경은 무엇인가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양질의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이전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견진술인들은 대기공간이 없어 복도나 구내식당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담당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고,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의 미비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업무공간 측면에서도 사무공간 내 심판정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고, 조직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업무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대기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서고의 포화상태로 합동회의용 대심판정에 사건철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마치 법원에서 재판정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실정입니다.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연구‧조사를 위한 자료실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사이전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이전으로 심판청구 절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심판원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새로 이전하는 청사에서는 의견진술인들이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대기실에서 실시간으로 심판관회의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 증빙자료는 물론, 파워포인트 의견진술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의견진술을 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및 심판행정의 발전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앞서 심판결정의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안들 이외에 2023년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국세청이 심판결정의 후속 행정소송 결과를 우리 원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판례검토를 함으로써 충실한 조사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세심판원‧국세청‧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세불복기관간 정책협의체 도입을 협의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사건 및 결정례를 공유함으로써 동일‧유사사건에서 일관성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각종 정보 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세청을 비롯 과세관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