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 정착위해 개정안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 나성린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초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을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나성린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나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훈, 김을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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