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기초지자체의 극심한 세수 불균형 해소해야”

레저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백재현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해당 시·군·구에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마장의 매출이 100억원이라면 10억원의 레저세가 발생하지만 지자체로 배분되는 레저세는 3억원에 불과한 것.

반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 소음 공해,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시·군·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수비중마저 7:3 정도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극심한 세수 불균형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유승희, 조정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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