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감안 1월 27일까지…방문신고 축소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국세청이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 이는 이는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가 21일부터 24일임을 감안해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7일까지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했다.
◆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또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한다.
조회는 홈택스 접속 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한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7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