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납세자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인정하는 대안입법 필요”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외치는 국회의원 있다면 납세자 지지 얻을 것”
세무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연맹은 국회 조세소위가 과거 사법부의 판결을 외면한 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법원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2003누 932 광주지법, 2012두 23808)을 내렸으나, 기재부는 사법부 판결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연간 1조원의 세무사 매출을 보장해주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소위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외부조정을 수임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범위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소위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모른척하며 기재부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기재위 전문위원의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원 판례의 핵심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시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행동자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외국의 세무대리제도의 개념과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비교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강제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대신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한 세무서류로 인정하는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재정분야의 고질적 '이권'중 하나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 설 국회의원이 있다면, 납세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과거 행정사의 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민원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역시 행정사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권(rent)을 가진 집단은 적극적으로 이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수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고 설명하며, “흩어진 대중의 힘으로 ‘적폐’를 근절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임을 19대 국회의원들은 잘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