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자녀 1인당 세금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

무주택 자녀, 부모님과 같이 10년 산 집…5억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 17일 오전 10시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이날 열린 조세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잠시 휴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재개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세법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특수 관계법인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지배주주(지배주주의 친족 포함)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0% 이상으로 주식보유비율을 확대해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넓혀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속공제액 인상(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에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 1인당 세금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 연로자 공제는 기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공제도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 40%에서 전액으로 인상하는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주택이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동안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40%까지 공제해왔다.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한편 이날 오전 조세소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다뤄진) 내용은 공개를 안하기로 의결까지 했다”며 세법심의 진행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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