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면세점 수익, 관광진흥사업 재원 마련에 사용해야”
면세점 사업과 관련 특허수수료 외에도 해당 연도 매출액의 5%의 범위에서 관광진흥기여금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면세점 사업에 대해 “면세점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인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 매출 및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재벌면세점의 매출액이 7조339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01%)에 불과해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운영인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외에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의 범위에서 해당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류 의원은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박맹우, 신성범, 조명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