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통과한 14건(9개 법률안) 의결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종교소득 과세 등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14건(9개 법률안)이었다.

먼저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정부안) 개정안은 등록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 이전시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장부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 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미 등록된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를 추가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정부안 등이 상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국세징수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총 14건 9개 법률안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보지 못한 세법개정안이 수두룩하다. 향후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와 종교소득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안 등의 입법화와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는 청사이전 비용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7300만원을 감액했고,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노인편성을 위하여 23억3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5900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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