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견 간부들 ‘과도한 국고주의 해석‧사건처리 공정성 저해’ 논란 이어져

작년 6급이하 교류 중단이어, 오는 6월 서기관 1명‧사무관 3명 ‘원대 복귀’ 예정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강화를 위해 실시돼온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간의 인사교류가 오는 6월 말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유사 직무수행, 국정과제 공동추진 및 전문성 상호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간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경우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 기관은 ‘인사교류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교류 여부는 상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한때 국장급 교류까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과거에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이 조세심판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는 국세청 국장이 인사교류로 심판원 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이 과세한 굵직한 사건들의 경우 과도한 국고주의 해석으로 '툭하면 기각'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시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넘어온 국장들을 ‘0기각’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기도 했다.

국세청과 심판원간의 인사교류로 인해 이같은 오해가 생기면서 인사교류 무용론이 줄기차게 재기돼 왔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수년전부터 국장급 교류를 중단한데 이어 작년 6월말부터는 6급이하 직원들간의 인사교류도 없앴다. 이어 올 6월말 인사에서부터는 서기관급과 사무관급에 대한 인사교류도 멈출 예정이다. 사실상 국세청과 심판원간의 인사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현재 서기관급 중에는 국세청 소속 이슬 심판원 4심판부 8조사관과 조세심판원 소속 유진재 강동세무서장이 인사교류 중이며, 사무관급에서는 국세청과 심판원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파견돼 있다.

이번 인사교류 중단에 대해 국세청과 심판원측은 “인사파트와의 협의를 거쳐 이견없이 파견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판원과의 인사교류가 중단된다 해도 관리자급 TO에는 영향이 없다. 인사교류는 각 부처가 협의 사항으로 향후 필요성에 따라 재개 될수 도 있다”고 전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과세부처 관리자가 조세심판 업무를 맞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인사교류 중단은 공정한 조세심판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연초 본지와의 신춘대담에서 “국회 등에서는 과세관청 직원들이 조세심판원에 파견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올해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과세관청과의 인사교류를 지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는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대신 기획재정부 등 세제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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