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대형 로펌을 상대로한 패소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부 고액 심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 예상질의 답변안 작성 등 ‘의견진술 리허설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형 로펌의 고액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자급이 중요 심판사건의 대응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과세품질평가에 소송결과까지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7년(`15년~`21년)간 대형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패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5년 212건 중 67건 패소(패소율 31.6%), `16년 289건 중 78건 패소(패소율 27%), `17년 335건 중 68건 패소(패소율 20.3%), `18년 244건 중 73건 패소(패소율 29.9%), `19년 165건 중 50건 패소(패소율 23.1%), `20년 216건 중 50건 패소(패소율 23.1%), `21년 242건 중 61건 패소(패소율 25.2%)했다.

대형 로펌을 상대로 연 평균 26.86%에 패소율은 등 전체 패소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는 고액심판 청구와 기획성 경정청구로 인해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15~`19년)간 고액경정 및 기획성 경정청구 등으로 인해 매년 2~4조원 이상의 국세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19년 한해동안 이뤄진 경정청구 인용액은 3조5293억원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항이 인용액의 89.1%를 차지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의견진술 리허설 제도 활성화와 대리인 선임 확대 등으로 적법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심판대응 및 과세책임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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