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외국납부세액공제 5년→3년 ‘단축’법안 발의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해결코자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해서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고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2009년 1조 80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혜택이 대기업으로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록 의원은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기업에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재정건선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