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면세점 특허 심사위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해야”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류성걸(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른 면세점 사업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은 독점적인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 받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있는데,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의 민간위원 선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 구성의 대표성˙다양성 및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면세점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