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세소위 관계자, “별 이견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

세무사업계의 현안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소위에서 심의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심의 첫날 바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3일 조세소위 관계자는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잠정합의했으며, 그대로(정부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따라 외부조정제도는 소위일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다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 세무사업계로 진출하려는 변호사업계와의 충돌 등의 이유로 외부세무조정제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는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주 30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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