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세소위,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세제지원 신설’도 잠정합의

23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법안이 합의되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지불한 수술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1년간 혜택을 받게된다.

환급대상 수술로는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환자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수술금액을 결제한 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부가세 환급전표를 공항, 항만 출국장, 의료관광안내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성형시장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포착, 관광산업 발전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병원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대한 의문과, 성형수술 가격(10% 환급액)보다는 결과에 민감한 환자들로 인해 유인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예산처에서는 2016년 110억원, 2017년 40억원의 세수감소효과를 예상해 1년간 150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외국인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에게 “성형을 받고 수술금액을 지불했다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수술비를 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술비를 더 낮춰주겠다”는 암묵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이)과표양성화를 위한 바른 방향이며 의료관광 시장이 워낙 무질서하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시켜달라는 성형외과측의 요청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시행해보기로 했다”고 조세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달아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정부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하는 기업기여분에 대해 50%의 소득세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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